화성시, 수원시·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자치권 침해다. 독단적 행보 항의 공문 경고

  • 등록 2017.03.15 10: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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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화성시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화홍지구 이전을 추진하는 국방부와 수원시에 특별법 무시하는 독단적 행보에 자치권을 침해하지말라는 항의공문을 보냈다.

화성시는 “시민공동체의 분열을 방지하고 지자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수원시의 부당한 행정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수원시가 이를 악용해 월권행위를 지속하기에 강력히 경고 한다”고 공문의 배경을 15일 밝혔다.

화성시는 수원시의 자치권 침해 및 월권행위의 근거로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기도 전인 지난해부터 화옹지구 인근 특정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원시가 간담회를 진행해 왔는데 이는 화성시와는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원시는 조례에 따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발표일부터 ‘군공항지원과’ 신설이 가능한데도 발표일보다 앞선 1월 25일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1월 31일에는 대상지의 90%가 화성시인‘수원 군공항 주변지역 발전 통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필요한데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이전부터 수원시와 공유하고 편향된 밀실행정을 펼친 것에도 항의했다.

화성시는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협의’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부분도 지적했다.

화성시는 수원시와 국방부의 불합리한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달 10일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며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저지 설명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의회는 군공항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동부권 지역주민 반대, 우정읍, 서신, 남양 등 남부권 지역주민들이 화성시 전역에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예비후보로 화성 화홍지구이전 반대를 펼쳐지고 있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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