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 우리 같이 살면 안돼?"..경기도 이혼위기 가족 상담서비스

  • 등록 2017.02.27 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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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는 3월부터 이혼위기가족 상담서비스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이다.

도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이혼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부부갈등 조정 지원, 양육권 및 친권, 비양육부모의 아동 면접권, 양육비 등 상담,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작성 안내 등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제 상담이 일어나는 경우는 적다.

이에 도는 지난해 6월 의정부지법과  경기북부 위기가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건수는 9천264건으로 28%인 2천591쌍의 부부가 전문가상담 대상으로 예측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혼하는 부부 중 50% 이상이 미성년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을 하고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혼 전・후 위기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해 비양육 부모 캠프, 양육자 정서・양육교육을 실시한다" 말했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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