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 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원가산정기준 지정·고시 조례안 발의

  • 등록 2017.02.21 1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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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민주당, 안산2)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산출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발급수수료에 대한 원가산정기준을 지정·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지역별로 최소 2배에서 4.5배까지 차이가 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원가산정기준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인구수, 차량등록댓수 등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 수수료 산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했다”고 말하였다.

또한 천 의원은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독점적 민영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시·군은 17개 곳에 이르며 최소 2.45배(대형차)에서 최대 4.5배(소형차)까지 발급대행 수수료의 차이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수수료 책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 시행 후 기대효과에 대해 천 의원은 “합리적인 차종별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대폭 줄어들고, 적정한 수수료 산출을 통한 주민 부담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며 조례 시행으로 인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7회 임시회(3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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