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초등생 딸 밥주걱 뺨 때린 계모 영장

  • 등록 2017.02.14 17: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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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47·여)와 남편 B씨(41)를 아동보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6시쯤 아파트에서 딸 C양(9)의 뺨을 플라스틱 밥주걱으로 수차례 때리고,D군(10)을 집 밖으로 내쫓는 등 약속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쫓겨날 당시 용인지역은 한파특보가 발효돼 밤사이 기온이 영하 13~영하 15도로 A씨는 집을 나간 남매를 찾지 않았다.

남편 B씨는 A씨로부터 "아이들이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고 아이들을 찾아다니다 실패하자 이튿날 오전 1시50분께 112에 전화해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6시간여 만에 인근 초등학교 숙직실에서 이들 남매를 찾았다.

A씨는 밥주걱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평소에도 자주 맞았다'는 남매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상습적인 학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런(학대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B씨는 평소 남매를 체벌하는 등 남매를 학대하고 A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다.

한편 C양과 D군은 현재 용인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내고 있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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