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찰이가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분당경찰서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13일 차병원, 차광렬 회장 자택과 제대혈은행장이자 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모 교수의 자택을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를 의뢰 받아 차병원의 제대혈 불법 시술 사실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차병원은 2015년 1월부터 차 회장 가족이 수차례에 걸쳐 제대혈 시술을 받은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제대혈 시술은 현재 중증질환이나 임상연구에서 한해서만 허용된다. 하지만 차 회장 일가는 임상연구 피험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연구 목적 외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대혈을 사용한 경우, 이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