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유모차 등을 판매 공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채 모(42) 씨와 오 모(27) 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박 모(27)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채씨는 대포통장.인출, 오씨는 인터넷 허위 등으로 2014년 7월부터 이달 초까지 2년 7개월 동안 유모차을 판매한다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 340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이들은 범행 후 수익금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채씨를 지난 2일 부천의 한 은행에서 검거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