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더불어민주당 고윤석(53·안산4) 경기도의원에게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고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8일 고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12월쯤 선거구에서 가수 A씨가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려는 욕실히터를 위임받아 대신 전달하고 이를 기부한 것처럼 꾸민 뒤 SNS를 통해 홍보한 것과 상품권 대신 전달 등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