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의회 고윤석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 등록 2017.02.08 17: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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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더불어민주당 고윤석(53·안산4) 경기도의원에게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고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8일 고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12월쯤 선거구에서 가수 A씨가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려는 욕실히터를 위임받아 대신 전달하고 이를 기부한 것처럼 꾸민 뒤 SNS를 통해 홍보한 것과 상품권 대신 전달 등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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