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47·여)와 남편 B씨(41)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쯤 용인시 아파트에서 딸 C양(9)의 뺨을 플라스틱 밥주걱으로 때리고 C양과 한 살 터울 오빠인 D군(10)을 영하의 날씨 속에 집 밖으로 내쫓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양과 D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산만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체벌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2년 전 재혼해 함께 살고 있다. A씨에게는 20대 초반의 자녀도 2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집을 나간 남매를 찾지 않았다.남편 B씨는 A씨로부터 "아이들이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고 아이들이 갈만한 곳을 찾아다니다 실패했다.
이튿날 오전 1시50분쯤 112에 전화해 실종신고를 했다.
이에 용인동부서 실종수사팀은 아파트 인근지역 수색에 나섰지만 아침까지 남매를 찾지 못했다.
이후 오전 8시30분쯤 남매가 다니는 초등학교 주변을 탐문하던 중 학교경비원으로부터 "아이 2명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숙직실에서 있던 남매를 구호했다.
남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던 경찰은 C양의 왼쪽 뺨에서 붉은색 상흔을 발견했고 A씨의 체벌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C양은 "엄마에게서 밥주걱으로 맞았고 집에서 쫓겨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남매의 신체 다른 부위를 살펴봤고 D군의 엉덩이 부위에서 멍 자국 등을 발견했다.
D군은 "아빠에게 혼날 때 북채(나무 재질)로 맞았다"며 멍이 생긴 이유를 말했다.
경찰은 남매를 아동보호시설로 보낸 뒤 A씨 부부를 불러 조사했고 A씨로부터 '(C양의)뺨을 때리고 집에서 내쫓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