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7년째...인권조례의 달라진것은?

  • 등록 2017.02.05 16: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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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제정 7년째다. 그러나 도내 학생 절반가량이 인권조례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의 자율과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억압하는 악습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16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에따르면'올해 체벌을 당한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에 초.중.고 학생의 15%가 '일 년에 1∼2회 이상 직·간접 체벌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체벌 방법으로는 도구 이용 체벌, 손발 직접 체벌,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벌(팔굽혀펴기, 오리걸음 등), 단체기합 등이었다.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벌과 단체기합이 주로 사용됐다.

조사는 경기도 내 초·중·고 각 200개교 학생 1만5천72명, 보호자 6천299명, 교원 7천931명이 참여해 8개 영역 35∼67개 문항에 응답했다.

이 밖에 학생 17명, 보호자 6명, 교원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도 실됐다.

이에 체벌경험 응답 비율은 중학생이 가장 높았다.

중학생 4명 중 1명은 교사로부터 신체적 체벌을 받았다. 고교생 10명 중 3명은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강요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생의 24.7%가 체벌을 받았다고 답했다. 체벌 횟수별로는 일 년에 1∼2회 15.6%, 한 달에 1∼2회 5.8%, 한 주에 1∼2회 2.4%, 한 주에 3회 이상 1% 등으로 나타났다.

특목고도 체벌경험 응답 비율이 24.3%로 높았다.

초등학생의 체벌경험은 8%로 가장 낮았다.

선생님으로부터 비하적 표현이나 욕설 등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도 21.3%(초 10.3%·중 27.8%·일반고 28.7%·자율고 27.5%·특목고 37.6%·특성화고 29.9%)다.

성적은 본인에게만 공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고교생 25.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중학생은 17%, 초등학생은 14.7%로 집계됐다.
 
가족관계나 가정형편과 같은 개인정보가 공개된 경험이 있는 학생도 7.4%(초 5.3%·중 8%·고 9.3%)에 달했다.

또 학생의 15.6%(초 5.2·중 16.1%·고 28.5%)가 '선생님이 성적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자율성 보장도 고교생의 42%, 중학생의 24.2%가 강요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중고생 39.5%가 '추운 날씨에 외투를 입지 못하거나 압수당했다'고 답했다.

중고생 10명 중 1명꼴로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받기도 했다.

고등학생 17.4%, 중학생 24%, 초등학생 14.3%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서약서나 반성문을 강요받았다. 학생 19.3%가 교지나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었다.

학생대표 출마에 성적이나 출결 등 자격제한 조건이 있는 비율도 고등학교가 27.3%로 중학교 17.1%, 초등학교 9.5%보다 높았다.

학생(48.4%)이 학생인권조례.인권침해 상담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인권옹호관도 절반이 넘는 학생(55.2%)이 몰랐다고 답했다.

이같은 성적차별, 체벌 등 학생 인권침해 실태는 최근 3년간 전반적으로 줄어들기보다 꾸준히 늘거나, 줄었다가 다시 느는 경향을 보였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학생인권조례의 취지가 학교에 뿌리내리기 위해선 홍보와 캠페인 등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교육청은 인권교육 방식의 다양화와 대상별 차별화를 구축하고 학교는 교원과 학생 간 두터운 신뢰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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