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20년. 15년 징역받은 수원 여관 여주인 살해 20대 커플

  • 등록 2017.02.02 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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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와 송모씨(23·여)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송씨는 지난해 7월18일 수원역 인근 여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던 중 잠에서 깬 여관주인 A씨(76·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이들은 범행 후 A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술과 생필품, 반지 등 200만원 상당 물품을 구매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김씨를 평택시의 한 금은방에 반지를 되판 사실을 확인, 범행 이틀 만에 서울 에서 검거하고 송씨를 하루 뒤 경북 안동에서 붙잡았다.

김씨는 법정에서 '자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송씨도 "살해는 공모한 바 없고 실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며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전등 조명, 방의 크기 등 범행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홀로 여관을 운영하는 나이 많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도피 과정에서도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범행을 지속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아직 20대 초반으로 사회생활 및 인생경험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교화에 따른 개선의 여지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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