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묻지마 흉기 살해 법정최고형 사형 구형

  • 등록 2017.02.01 1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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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만취상태에서 여성청소원에게 묻지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1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전날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또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살해된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피해자 또한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 겪고 있다.이 같은 범죄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로 유족 고통 등을 감안해 극형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과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안양시의 한 건물 내 주점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A씨(75·여)와 B씨(75·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219%의 만취상태였다. 그는 경찰에 검거되자 "청산가리를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A씨와 B씨는 주점이 있는 건물 청소용역업체 직원으로 이씨와는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4일 열린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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