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친언니 살해한 60대 여 영장

  • 등록 2017.01.26 15: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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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평택경찰서는 70대 친언니를 살해한 A씨(60·여)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는 지난 24일 밤 경기 평택시 비전동 주거지에서 친언니 B씨(74)를 냉장고 등에 밀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튿날인 25일 오전 9시께 119에 전화해 "말다툼 중 언니를 밀쳤는데 냉장고에 부딪쳐 죽었다"며 B씨의 사망사실을 알렸다.

소방서로부터 상황을 전파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 시신에서 목졸림 흔적을 발견했다.

A씨는 신고 당시 유서를 작성한 뒤 소량의 락스를 마신 상태여서 우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으며 당일 퇴원해 경찰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언니 몸에 귀신이 붙어서 그랬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B씨를 간병한다며 지난해 9월부터 함께 생활했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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