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더불어민주당 서창수 의왕시 의원의 항소심이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할 개연성이 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선고 공판에서 서 시의원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서 시의원은 "곧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해 11월 서 시의원에개 '제3자 기부행위' 혐의를 인정해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 시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4월 초 지역구인 의왕의 모 식당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신창현 후보(과천·의왕)와 저녁 식사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선거구민들의 식비로 20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서 시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