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이천경찰서는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57)를 구속하고 남모씨(6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 일당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부·경부·영동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저가 골프채 세트에 일본 유명 골프채 브랜드 스티커를 위조해 붙인 뒤 고가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9명에게서 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자가 담당한 휴게소에서 자신을 세관공무원으로 사칭, 저가 골프채를 해외 유명 브랜드 골프채로 속여 고가에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27만원에 구입한 골프채 세트에 자체 제작한 일본 브랜드 스티커를 부착한 뒤 70만~100만원에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전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의 유사 범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