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타임스] '독도 평화의 소녀상'건립이 잠시 숨고르기로 들어갔다.
경기도의회 연구모임인 독도사랑·국토사랑회가 내.외에서 비난여론이 일자 한 발 물러섰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지난 16일 도의회 로비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18일 행정자치부는 물론 도의회 자문변호사도 ‘모금운동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에 모금 주체를 민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4일 민경선 경기도의회 동호회인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은 행자부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도의원들이 모금운동에 대해 위법 논란이 있어 민간으로 주체를 전환하기로 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공무원에 도의원이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독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도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진행한다.
민 회장은 “설 연휴 이후 연구단체 회원 간 충분한 논의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소녀상을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