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10대 조건만남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80시간의 이수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10시 15분쯤 스마트폰 모 애플케이션에서 A양(19)을 만났다.
박씨는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부탁하는 대가로 2∼3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강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당시 팔에 문신이 있고 인상이 험악한 박씨를 보자 "못하겠다"고 거부했으나 박씨는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꺼내들고 A양을 위협하며 성폭행했다.
범행 후에는 A양에게 수술용 메스를 보여주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위 조건만남을 하려던 피해자가 구조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