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권고사직 불만'갑질 고발' 협박…벌금형

  • 등록 2017.01.12 18: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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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장민석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생산부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5년 8월 권고사직 당하자 불만을 품고 이듬해 1월과 6월 A씨를 상대로 "퇴직위로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부 국세청 등에 회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를 속칭 '갑질' 기업가로 묘사하는 글을 SNS와 TV방송매체에 제보해 심판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박씨는 당시 A씨에게 체불임금 600여만원과 스스로 산정한 퇴직금 1200여만원, 명예퇴직 위로금 1억7700여만원 등 모두 1억9000여만원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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