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종-5종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1천3백만원 부과

  • 등록 2017.01.11 14: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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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화성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1천3백만원을 부과했다.

면허 종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된다.

동 지역은 1종 4만5천원부터 5종 7천5백원까지, 읍·면 지역은 1종 2만7천원부터 5종 4천5백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은행현금인출기(CD/ATM)와 ARS신용카드납부(1899-4899),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kr)로 납부가능하다.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타인의 등록면허세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면허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세정과 도세팀(031-369–2186), 동부권은 동부출장소 세무과 도세팀 (031-369-40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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