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타임스] 화성시가 올해부터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을 완화한다.
시는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이 도시지역은 현행 990㎡에서 1,500㎡, 비도시지역은 현행 1,650㎡에서 2,500㎡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한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해당 토지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현행 1,650㎡에서 2,500㎡으로 완화됐다.
이번 개정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관내 투자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