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이나영 의원(더민주·성남7)이‘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한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서 지원대상인 청년의 연령을 만18세부터 34세까지로, 청년구직지원금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비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읜원은 도지사 책무로는 미취업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청년구직지원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항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지원 방법 ▶청년구직지원 종합 운영시스템 구축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관련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도내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불안정 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6일 입법예고된 이 조례안은 도민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 의견 수렴 후 최적안이 만들어지면 2월 임시회(예정)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명 '청년수당'으로도 불리는 청년구직지원금은 취업준비생 1000명에게 월 30만~50만원, 6~10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지원금(카드 형태로 지급)을 지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