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따복하우스, 정부의 뉴스테이, 행복주택의 맞춤형 주택정책 온도 차이는?

  • 등록 2017.01.07 17: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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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2017년에는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들이 집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까?

정부와 지자체들이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주택정책에 의문점을 드러내고 있다. 제대로 설명과 이해가 되지 않기때문이다.

올해도 정부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발표했다.그리고 경기도가 따복하우스를 발표했다. 과연 행복주택,뉴스테이,따복하우스는 무슨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 주택을 공급하고 있을까?

■정부의 행복주택은? 

행복주택은 대학생 ,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2017년까지 총 14만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2014년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10만2천 가구를 공급했다. 올해 4만8천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입주를 하면 6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의 입주 기준은 어떻게 되나?

행복주택은 계층별(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로 입주자격 기준이다.

각 계층별 자격 기준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대학생/취업준비생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 기준에 따라 자격 요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행복주택의 특징은 무엇인가?

행복주택 사업은 정부 + 지자체 + 공기업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기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다양한 사회적 배려대상과 저소득층에게 입주 기회를 주었다면 행복주택은 주로 젊은 계층을 위해 지어진다.

계층별 부담능력을 고려해 주변시세의 60 ~ 80%의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입주자 선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일반공급대상은 가점제로 정해지고 우선공급대상은 우선공급대상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반면, 행복주택의 경우, 일반공급대상은 추첨제를 통해 정해지고 우선공급대상 기준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해진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자체의 우선공급대상 선정 비율은 50%다. 지자체(지방공사 포함)가 직접 행복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우선공급대상 선정 비율이 70%로 높아진다.

■뉴스테이(New Stay)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민간 임대주택 정책의 이름이다. 2015년 1월 국토교통부가 확정·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통해 도입됐다.

임대주택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에 대한 중산층의 주거 불안 해소가 정책의 목적이다.

저소득층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국민에게 초점을 맞춘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뉴스테이는 기업형 주택 임대 사업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유 택지 등을 공급하고, 융자금리 인하 등의 금융·세제지원이 이뤄진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직접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이사나 육아, 청소·세탁과 같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임대 의무기간도 있다.

임대료 상승률에 제한도 있다. 그러나 분양전환 의무나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 등의 다른 규제가 배제되는 것도 특징이다.

정부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건설을 시작한 뉴스테이를 15만 가구 공급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해당 건설 부지를 모두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8만9천 가구 건립부지를 확보했다.지역에 따라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경기도내에서도 현재 4곳 4천500여 가구 건립을 위한 지구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건설 기간이 2∼3년 소요됨에 따라 입주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뉴스테이 정책에서는 임차인이 희망한다면 8년 동안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 상승은 연 5%로 제한된다. 임대사업자가 분양 전환하지 않으면 8년 이상 거주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뉴스테이 임대주택의 예시 임대료는 전국 단위로 보증금 4,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이다.

수도권 단위로는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다. 실제 임대료는 지역별 시세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 등 기존 공공임대 정책에서 주택 규모에 제한이 있던 것과는 달리 뉴스테이에서는 주택규모 제한은 없다.

또한, 입주자 선정에 있어 소득 기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 신청 후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다.

 

■따복하우스란?

경기도형 따복하우스다. '따뜻하고 복된집'을 뜻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경기도시공사기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기도형 신개념임대주택이다.

2015년 7월, 첫 시행됐다. 1호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지구에 24세대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건립됐다.

경기도와경기도시공사는 2018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해 7천호를 사회초년생,대학생,노인을 위해 3천호따복하우스를 착공한다.

2020년까지 총1만호의 따복하우스 입주계획을 가지고 있다.경기도가 2020년까지 1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따복(따뜻하고 복된) 하우스'는 이 행복주택을 기본으로 한 도 특화 주택정책이다.
 
도는 이미 1만 가구가 넘는 따복하우스 건립 부지를 확정했다.올해부터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건설 공사에 들어간다.
 
따복하우스는 행복주택 입주 시 받는 혜택에 더해 표준임대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자녀 수에 따라 40∼100%의 이자를 도로부터 지원받는다.
 
공급 전용면적도 정부의 행복주택(36㎡)보다 다소 넓은 38㎡와 44㎡이다.

현재 수원 광교와 안양 관양  화성 진안 2군데에서 2018년 4월 입주를 목표로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또한 안산스마트허브 내(옛 반월국가산업단지)에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인 '따복하우스' 200가구가 2019년 9월 첫 입주한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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