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도시공사, 인사행정 적발

  • 등록 2017.01.04 16: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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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화성시도시공사가 규정을 어기고 인사행정을 한 사실이 화성시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4일 시에 따르면 도시공사가 A씨는 2013년 11월27일 경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A씨를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인 2015년 10월28일 감사팀장으로 임용했다. 그러나 시의 감사 이후 다른 보직으로 변경 조치했다.
 
감사팀장 임용의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또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1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범죄 경력 등 신원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2015년 10월에는 세무 분야 경력직원 채용 당시 '경력이 다소 짧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관적 해석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경력 응시자들을 불합격 처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회계 처리 등을 잘못해 시가 징계 의결한 직원들의 징계 수위를 임의로 낮춘 사실도 드러났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17일 회계 처리 등을 잘못해 '성실의무 위반 및 회계질서 문란 등'의 이유로 경징계 의결이 요구된 B팀장을 '불문 경고' 처리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같은 이유로 징계(견책) 의결이 요구된 직원 C씨에 대해서도 '징계 없음'으로 낮춰 결정했다.
 
시는 지난해 9월 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인사, 회계 등 43건을 적발하고 도시공사 사장에게 시정과 주의를 통보했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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