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의원(새누리 화성갑), 지역 사무국장 벌금 80만원

  • 등록 2017.01.02 18: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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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새누리당 서청원(화성갑)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2)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28일 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 화성시 조암농협에서 열린 정기총회에 서 의원을 대신한 축사자로 나서 서 의원의 공적을 소개하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튿날인 같은 해 1월29일 화성시 우정읍사무소에서 열린 신협 정기총회에 참석, 전날과 유사한 발언으로 서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농협 정기총회에는 전·현직 조암농협 임원, 대의원, 조합원, 지역 영농회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신협 정기총회에도 신협 전·현직 임원, 대의원, 조합원 등 200여명의 선거구민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선거운동이 과열되거나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유권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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