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김동연 지사는 계엄사태 이후 444일 인 오늘, 12·3 비상계엄 내란 1심에 윤석열 무기징역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연이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날의 진실이 마침내 명백해졌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했던 내란의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법원의 첫 심판이 내려졌다. '무기징역'. 이는 폭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역사가 불의에 내리는 엄중한 경고다."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어,"그러나 이번 판결을 두고 온전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환호하기엔 아쉬움과 분노가 교차한다. 법원은 내란죄를 명백히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를 보였다.
특히 '고령'과 '초범'이라는 이유를 들어 감경 사유를 적용한 대목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어불성설이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을 총칼의 위협 앞에 세운 중대 범죄, 그 어떤 범죄보다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내란 행위에 대해 나이나 과거 전과 유무를 따져 관용을 베푸는 것이 과연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가. 이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피 흘려온 국민의 눈높이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다.
그렇기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내려진 무기징역은 내란 단죄의 '첫 심판'일 뿐, 결코 마침표가 될 수 없다. 한 사람의 단죄로 끝날 일이 아니다. 헌법을 유린하는 데 동조하고, 그 과정에서 권력을 사유화하며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켰던 내란 세력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예외 없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상화는 요원하다. 다시는 이 땅에 헌정 파괴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고 철저한 청산 작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가 마주한 또 다른 시급한 시대적 과제는 내란 세력이 철저히 망가뜨린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다. 무모한 비상계엄과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이 불러온 국가 신인도 추락과 경제적 혼란의 대가는 고스란히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피눈물로 돌아왔다. 이제는 파탄 난 서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오늘 내란 세력에게 내려진 단죄는 어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를 수호해 낸 위대한 국민이 이뤄낸 값진 승리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
과거의 청산을 넘어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잔존하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민생 회복이라는 '완전한 내란 극복'을 향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나아갈 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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