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2026년도 안양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총 7개 사업에서 5억9,800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이번 예비심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는 공식 절차로,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사업 필요성, 재정 건전성,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안이 건전재정 운영 원칙과 안양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편성됐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 사업 위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도시 기반시설 관리, 주거환경 개선, 안전 관련 사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는 비교적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사업 목적 대비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부분, 또는 시대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도적·행정적 준비가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감액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예산 삭감이 사업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재검토와 보완을 전제로 한 합리적 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해서는 각 기금이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이들 기금이 ▲노후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지역 특성과 시민 정서를 반영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 등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완기 도시건설위원장은 예산 심사와 관련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들에 대해 집행기관이 의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26년도 예산안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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