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100여명 대상 운영·윤리 교육

  • 등록 2025.06.10 0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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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9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2025년 공동 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지역 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공동관리지원센터 전문 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의 자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공동주택관리 기본 법령·절차, 청렴·윤리 의식, 갈등 예방법, 장기수선 충당금 운용, 사업자 선정 시 유의 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주요 내용도 포함돼 실질적인 이해를 도왔다.

 

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방향성과 입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직인 만큼 구성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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