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상반기 축산농가 동물용 폐의약품 수거·처리 실시

  • 등록 2025.04.29 13: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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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양평군은 4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동물용 폐의약품을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용 항생제, 호르몬제, 예방백신 등 폐의약품이 축사 내에 방치되거나 자체 소각,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될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이 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전문처리 업체와 연계해 축산농가에서 사용한 주사기, 백신 공병 등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단, 동물용 폐의약품 외에 다른 폐기물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농가는 사용한 백신 공병과 주사기를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분리배출하면 된다. 특히 주사기와 주삿바늘은 분리해 페트병 등 안전한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박동순 축산반려동물과장은 “폐의약품의 무단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축산농가에서는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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