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조종면, '조종면민의 날' 6월 23일로 확정

  • 등록 2025.03.05 1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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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기념행사·체육대회 등 추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그동안 면민의 날이 없었던 가평군 조종면이 ‘조종면민의 날’을 6월 23일로 제정했다.

 

조종면은 면민의 날 제정을 위해 최근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장 2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회의에서 6월 23일을 공식 기념일로 확정했다.

 

이날은 대한제국 시기였던 1895년(고종32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한성부에 가평군이 편입되고, 조종면이 상면과 하면으로 나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하면이 상면보다 북쪽에 위치하지만, 서울에서 더 멀어 ‘하면’이라는 명칭이 붙은 점이 특징이다. 이후 2015년 하면이 현재의 조종면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남궁광 조종면장은 “그동안 면민의 날이 없어 하면에서 조종면으로 명칭이 변경된 12월 16일에 약식으로 기념식을 진행해왔다”며 “이번 제정을 계기로 많은 면민이 함께하는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해 화합과 단결을 이루는 희망찬 조종면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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