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공공체육시설 7곳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 등록 2025.02.20 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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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 대비해 신속 대응 체계 갖춰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해 명지대 시립실외테니스장 등 관내 공공체육시설 7곳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장비로, 생존율을 크게 높이는 핵심 응급장비다.

 

처인구는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고 이용객이 많은 명지대 시립 실외테니스장 등 공공테니스장 7곳을 우선 선정해 2월 중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체육시설 이용 시민 중 누구라도 긴급 장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과 책자를 비치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 처인구에는 테니스장을 포함해 총 69개의 공공체육시설이 있다“며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이 발표한 ‘급성 심장정지 조사’(2022년 기준)에 따르면,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7.4%에 불과하지만,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면 44.1%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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