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 사업 추진

  • 등록 2025.02.04 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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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에게 사용 연장 신고 또는 철거 유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 기간이 만료된 뒤 오랫동안 방치된 가설건축물의 실태를 조사해 실제 존치 여부를 파악한 후, 불법 사항을 시정하고 가설건축물대장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흥구는 2020년 이전에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부터 순차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 중 실제로 존치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자진 연장 신고나 철거를 유도하고, 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또한, 이미 철거된 가설건축물의 경우 구에서 직권으로 가설건축물대장을 정비한 후 건축주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은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기흥구는 기한이 지났더라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합법적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연장 신청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서와 해당 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가설건축물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미사용 가설건축물 철거로 도시 미관을 개선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로 안전한 건축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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