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정사회 실현 공정무역도시 3차 재인증 획득

  • 등록 2024.11.20 14: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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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화성시가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3차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2026년 11월까지 2년동안 유지된다.

 

공정무역은 저개발국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합당한 대가 제공,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신뢰성 확보, 친환경 농법 사용을 통한 환경 보호 등 현대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무역 형태를 말한다.

 

공정무역마을인증제도는 이런 공정무역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도시, 대학, 학교,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역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공정무역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도시에게 주어진다.

 

공정무역도시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공정무역 판매처 또는 품목 수 증가 ▲지역 내 공정무역 커뮤니티 수 추가 ▲ 교육 및 캠페인 활동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등 5개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화성시에는 ▲더불어숲동산교회 ▲최은명자연꿀 ▲화성도시공사 ▲바나나작은도서관 ▲청림중학교 ▲그물코학교 ▲(주)H&S두리반 총 7개의 ‘공정무역 커뮤니티’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속가능한 공정무역운동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무역 인식확산 교육, 캠페인 등이 지속적으로 펼쳐져 공정무역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소캠프(아동 공정무역 교육) ▲청소년 공정무역 교실 ▲공정무역 포트나잇 등 착한 소비·윤리적 소비 가치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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