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24.11.01 14: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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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과, 정원산림과, 농업기술과 3개 부서 합동 단속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양평군은 최근 영농잔재물, 쓰레기 불법소각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불법소각은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하며 큰 산불을 발생시키는 요인이자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건강과 삶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집중단속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이며, 대상은 산림지역과 인접한 주거지 및 농경지 등이다. 감시원들은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발생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과태료 30만원 이하), 폐기물관리법(과태료 100만원 이하)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소각 감시원들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찾아 영농부산물 적정 처리 방법 안내 및 불법소각 금지 홍보물을 배부하며 불법소각 근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불법 소각행위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원인이며 산불과 대형화재까지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각행위 근절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양평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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