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 등록 2025.04.09 1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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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 PLUS)

- 출시일정 : 4.18.(금)

 

[대상]

① 업종/규모 요건 충족 &

② 연체 우려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법인)이 보유한 은행권 사업자 대출

·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

· 규모 :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 &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 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 원 미만

· 연체우려차주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 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

 

[지원]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지원

·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는 차주에게는 금리감면을 강화하여 '기존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채무조정

 

■ 폐업자 지원

- 출시일정 : 4.28.(월)

 

[대상]

폐업(예정)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한정)·담보부 개인사업자 대출

* 동 지원방안 발표일(2024년 12월 23일) 이후 신규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

 

[지원]

지원 대상 대출의 유형(신용/보증/담보), 잔액(1억 원 이하/초과)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단, 동 프로그램 이용 중 신규 사업자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 동 프로그램 지원 중단

 

■ 햇살론 119

- 출시일정 : 4.30.(수)

 

[대상]

은행권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

*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이용자 포함

 

[지원]

최대 2천만 원의 신규 사업자금(서금원 보증)을 대출

※ 최초 1천만 원 → ①6개월 성실상환 & ②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 추가 1천만 원

· 금리 : 연 6~7%(현재 조달금리 기준이며 실제 금리는 차주별 심사를 통해 개별 은행 자율 결정)

· 보증비율 : 95%

· 상환 :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

· 보증재원 : 은행권이 3년간 3천억 원을 서금원에 출연

· 보증방식 : 위탁보증(은행권에서 보증심사 진행)

 

■ 소상공인 성장 촉진

- 출시일정 : 2025년 7월 중

 

[대상]

이미 사업체를 운영중이면서, 경쟁력 강화(수익성·매출액 증대)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

 

[지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5천만 원, 법인은 최대 1억 원의 신규 사업자금을 지원

· 금리 :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구체적 금리는 은행심사 시 결정)

· 보증비율 : 90%

· 상환 : 최대 10년 분할상환(3년 거치 포함)

· 보증재원 : 은행권이 3년간 3천억 원을 지역신보에 출연

· 보증방식 : 위탁보증(은행권에서 보증심사 진행)

박경희 기자 piao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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