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지난 16일 양주시 양돈농가에서 경기도 내 올해 세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17일 발생 농가 통제초소를 방문해 방역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9월 파주에서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국내 49건(※경기도 20건) 발생했다. 이번 양주시 발생 건은 ’24년 11월 3일 강원도 홍천 발생 후 45일, 김포시 발생(8.30일) 후 108일 만에 발생한 것으로 차단방역을 위해 발생 농가의 돼지는 긴급처분 중이다.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확인됨에 따라 반경 10km 방역대 양돈농가 45호 7만1,088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시설 및 양돈농가에 대해 매일 자체 소독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주요 통제초소 설치 및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 차량 160대를 총동원해 취약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
또한 거점 소독시설(35개소), 통제초소 운영 및 도내 양돈농장에 전담관 239명을 동원한 방역지도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 부지사는 방역 관리 상황을 살핀 후 현장 방역 직원들을 격려하며 빈틈없는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오 부지사는 이동제한, 긴급가축처분, 소독실시 등 초동 방역의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야생동물 및 차량을 통한 오염원이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방역과 더불어 의심 증상 발견 시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12월 16일 18시부터 12월 18일 18시까지 48시간 동안 도내 7개(양주, 연천, 포천, 동두천, 의정부, 고양, 파주) 시군에 양돈농가 및 차량, 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