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부모협동형 유치원 운영 추진

학부모가 조합원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자가 되어 유치원 설립?운영 전반 책임 추진

학부모들이 교육과 급식, 회계 등 전반에 참여하여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2018.12.05 17: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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