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입찰 담합업체 조사권’ 공정위→시도지사 위임 공식 건의

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공정위 건의
- 공공부문 입찰 담합 신고?조사권 공정위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도, 제도 개선되면 협조기관에서 직접 관리, 감독기관으로 역할 확대
- 공공부문 입찰에 만연된 입찰 담합 근절 기대
이재명 지사, “공정경제 확립에 중앙과 지방 따로 없어. 조사권 지방에 위임해 달라” 건의

2018.10.24 15: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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