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의 성공적인 복원과 활용 위해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야

정전협정 규정상 중립구역임에도 지난 60여 년간 남북의 대치로 인해 한강하구 활용 제한돼
한강하구 조사 및 준설, 관광지구 개발,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한강하구 활용 사업 추진해야
한강하구 공동 활용 위해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한강하구 거버넌스’와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축 필요해

2018.10.22 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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