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 등록 2018.09.28 1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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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시장 곽상욱)20186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공시기준일(201811) 이후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861일 기준으로 산정·검증 및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격이다.

오는 928일부터 1029일까지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철저한 의견 검토를 거쳐 공정한 가격이 결정·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글로벌뉴스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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