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44세 이하 난임부부 시술비 1천650만원 지원

  • 등록 2017.03.16 10: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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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화성시가 만 44세 이하(부인 기준) 난임 부부에게 최대 1천65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체외수정 1회당 최대 240만원(의료급여 수급권자 300만원), 인공수정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국 158곳 체외수정 시술병원, 379곳 인공수정 시술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모자보건건강실(031-369-3547/3548)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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