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경기도의회 자치입법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학술대회에서 헌법에서 바로 조례로 위임하는 형태의 헌법 개정을 통하여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
방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두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 평등, 보통,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한다.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 등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이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법률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이 전국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어, 오히려 지역의 특수성이나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다양한 모델의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