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타임스]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하세요"
화성시가 지난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환급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입금통장사본을 첨부해 화성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세환급을 받았다고 지방소득세가 자동환급되지 않는다. 반드시 시청 세정과나 동부출장소 세무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내 세정과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세정과(031-369-6534) 또는 동부출장소 세무과 (031-369-4126)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