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신청 접수받는다

  • 등록 2017.03.13 15:11:42
크게보기

[경기타임스]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하세요"

화성시가 지난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환급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입금통장사본을 첨부해 화성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세환급을 받았다고 지방소득세가 자동환급되지 않는다. 반드시 시청 세정과나 동부출장소 세무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내 세정과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세정과(031-369-6534) 또는 동부출장소 세무과 (031-369-4126)로 문의하면 된다. .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