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등록 2017.03.09 13: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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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인감과 같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화성시가 인감과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확인서 발급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시청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된다. 단, 기존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은 불가능하며, 본인만이 발급 가능하다.

또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관공서에 사전등록 후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인감사고에 대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동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홍보물을 배포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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