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화재로 4명이 희생된 화성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화재는 인재로 화재 초기 진화나, 대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동부경찰서는 8일 메타폴리스 화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시설운영업체 M사 관계자 정모(45)씨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용단작업 당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작업 보조자 임모(55)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상가 운영업체 M사 등 3개 법인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입건된 관계자들은 M사 소속 3명, B사 소속(일용직 포함) 4명, A사 소속(용역업체 포함) 4명, 소방점검업체 1명 등이다.
경찰은 사고 직후 경찰은 관련업체 사무실 등 11개소 압수수색과 관계자 70여명을 상대로 화재 원인 및 피해 확대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또 현장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화재 원인 등 사실 관계 규명에 주력했다.
불은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용단작업 중 불꽃이 바닥에 있던 스티로폼, 카펫 조각, 목재 등 가연성 물질에 튀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용단 작업자 정모(50·사망)씨와 보조자 임씨는 실내 용단작업 시 방화포를 깔고 불꽃이 튀는 것을 방지할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것으로 불이 붙으면 임씨가 수시로 물을 뿌려 끄면서 작업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