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산부인과 병원장 A씨(54)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또 범죄에 가담한 납품업체 대표 B씨(48) 등 2명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안산시 소재 산부인과 병원장으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30~45만원에 구입한 요실금 치료용 인조테이프을 55∼60만원에 납품 받은 것처럼 가격을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2300여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금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요실금 치료재 금액 청구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서류 심사만 하고 실사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 납품업자와 공모해 고시 최고금액으로 청구했다고 전했다.
A씨는 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 산부인과 관련 성형수술 후 환자들로부터 비용을 받은 후에도 방광염, 질 출혈 등 여성 질환을 치료해 온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A씨는 이 기간 요도와 항문 내에 삽입하는 1회용 요실금 검사 기구 카테터를 환자들의 각종 질환 감염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최대 10회까지 재사용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인조테이프 청구상한가는 57만2000원이다.
납품업자 B씨는 인조테이프 단가를 회당 10~30만원 높게 납품해 5억원 가량의 차익을 남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하게 지급된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도록 통보했다"말했다.
단가 부풀려 보험금 빼돌린 병원장 구속 등 3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