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모, 생후 1개월 자식 주차장 내다 버려 7년만에 붙잡힌 이유는?

  • 등록 2017.03.03 18: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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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안양만안경찰서는 A씨(26·여)를 자식을 아파트 주차장에 내다 버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10년 10월 안양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안양의 한 초등학교 관계자로부터 예비소집일에 B군(7)이 나오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하루 뒤인 14일 B군이 7년 전 A씨로 부터 버려진 아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9살에 아기를 낳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버리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모자 관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형법상 영아유기죄 공소시효는 5년이나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죄의 경우 7년이어서 공소시효가 7개월 가량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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