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남부경찰서는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도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A(37)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5일 오전 2시 40분쯤 면허를 박탈당 당해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2㎞가량 자신의 차를 몰다가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순찰중 A씨 차량을 발견 조회를 하다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확인, 검문하던 중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43%로 확인됐다.
A씨는 2012년 한 차례, 지난해 12월 전에는 두 차례 6월에 음주운전 3회로 '삼진아웃제도'로 지난해 12월 24일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법원 재판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차 범행한 A씨의 죄질이 무거워 구속했다"면서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인 만큼 엄중히 단속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