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온라인 게임 아이템 '먹튀' 일당 검거

  • 등록 2017.02.24 18: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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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분당경찰서는 전모씨(24) 등 7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정모씨(25)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자메세지 전송업체 대표 윤모씨(45)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불구속하고 프로그래머 A군(19)을 불구속했다.
 
경찰은 전씨 등이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메이플스토리', '바람의 나라', '던전앤파이터' 등으로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를 통해 아이템·게임머니를 사겠다고 접근 2000여명으로부터 거래 물품만 받은 뒤 이를 판매해 6억300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이 직거래보다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중개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점을 노려 사이트를 사칭해 범행을 저질렀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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