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여주경찰서는 전원주택 상습절도 혐의로 구모씨(40)를 구속하고 구씨로부터 장물을 매입한 공모씨(6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구씨가 범행 대상주택을 사전답사한구 낮시간에 집주인이 비집을 비운 틈을 이용 창문을 열고 범행한 혐의다.
구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여주시 우만동의 한 전원주택에 침입 5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치는 등 이달 4~7일 나흘 간 전원주택 7곳을 돌며 365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주택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구씨가 범행 시 이용한 차량을 확인, 강원도 원주의 한 PC방에서 구씨를 체포했다.
구씨는 "인터넷 도박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씨는 금은방을 운영 구씨가 훔친 귀금속 등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