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성남중원경찰서는 개인택시 기사 전모(64)씨와 가짜승객 김모(55·여)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9시 40분쯤 성남시 중원구에서 홀로 택시를 몰다 음주 차량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허위 신고 187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추격 과정에서 뒷좌석에 탄 여자 손님에게 명함을 주고 내려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씨가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확인 홀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와 김씨는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말을 맞추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