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수부인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

  • 등록 2017.01.23 18: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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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2001년 대학교수 부부가 사는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서'교수부인 살해하고 달아난 5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은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한 김모씨(52)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김씨는 2001년 6월 28일 오전 4시쯤 A씨(당시 55세·대학교수) 부부가 사는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 공범(52)과 함께 침입, A씨 부인(당시 54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조항(일명 태완이법)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2015년 7월)에 따른 재수사에 의해 부각됐다.

김씨의 범행은 경찰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로 이 사건 재수사에 나서자 김씨와 함께 A씨 부부집에 침입했던 공범 B씨가 가족에게 범행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범행도구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반복성 등을 볼 때 의도적인 살해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공범의 범행인정 이전까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른 강도,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지속했다"며 "피고인이 면책을 받는다면 피고인에 의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것"이라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의 발길질에 놀라 흉기를 휘두르고 곧바로 도망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도 모른 채 15년을 살아왔다"며 "피고인은 공범이 피해자를 찌르는 모습도 보지 못했고 피해자의 남편도 누가 먼저 찔렀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공범도 사망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강도살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데는 의문이 있다. 설사 사망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도 강도치사죄여야 한다. 강도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무죄선고를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 두 번 다시는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겠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어머니와 제 두 딸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2월10일 열린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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